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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리차지

바이오디피씨(주) · 분말

비타민 B12비타민 C나이아신비타민 B1판토텐산비타민 B6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비타민B12]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C]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
1)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판토텐산]
1)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2포를 500 mL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별 식약처 기준

비타민 B12

하루 섭취량 기준: 0.00072 ~ 2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하루 섭취량 기준: 30 ~ 1000 mg

21.7.11: 기능성 내용 변경 26.7.23 주의사항 변경

주의: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이아신

하루 섭취량 기준: 4.5 ~ 670 mg

니코틴산 4.5~23 mg,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비타민 B1

하루 섭취량 기준: 0.36 ~ 1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하루 섭취량 기준: 1.5 ~ 2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비타민 B12(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기타 원재료

크레아틴(고시형), 타우린, 아미노산혼합제제, L-티로신, DL-사과산, 구연산(무수),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글루콘산마그네슘, 천연자몽향, 레몬향분말, 염화칼륨, 자몽추출분말, 레몬과즙분말, L-카르니틴, 수크랄로스, 칼슘혼합제제, β-시클로덱스트린, 아스파탐, 레드비트주스분말, 당류가공품

함량·기준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분홍색의 분말
(2) 비타민B12(%) : 표시량(125 μg / 10 g)의 80 % 이상 180 % 이하
(3) 비타민C(%) : 표시량(50 mg / 10 g)의 80 % 이상 150 % 이하
(4) 나이아신(%) : 표시량(10 mg NE / 10 g)의 80 % 이상 150 % 이하
(5) 비타민B1(%) : 표시량(7.5 mg / 10 g)의 80 % 이상 180 % 이하
(6) 판토텐산(%) : 표시량(7.5 mg / 10 g)의 80 % 이상 180 % 이하
(7) 비타민B6(%) : 표시량(5 mg / 10 g)의 80 % 이상 150 %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신고일
2026.08.26
신고번호
20230004624122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