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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기
관공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꼭 알아둘 제도를 안내합니다.
🏛 정부24로 서류 집에서 떼기
정부24(www.gov.kr, 공식 앱)에서 등본 같은 증명서를 집에서 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정부24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필요한 서류 이름을 검색해요.
- [신청] → 내용 확인 → 발급 →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요.
💡 인터넷이 어려우면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어요.
📞 물어볼 곳
👪 상속·증여 기초 상식
-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거예요.
-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 가족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증여(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와 세금은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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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생명만 이어 가는 치료)를 받을지 미리 밝혀 두는 문서예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보건소·병원 등)에 가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요.
-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 쓰기 전후로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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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제도와 기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