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찾은 목록으로

광동 피로보감

광동헬스바이오(주) · 액상

비타민 B2비타민 B6아연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제2023-23호)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제2023-23호)]
(국문)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fatigue
[아연]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B6]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2]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제2023-23호)]
(1)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음
(5)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원료별 식약처 기준

비타민 B2

하루 섭취량 기준: 0.42 ~ 4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연

하루 섭취량 기준: 2.55 ~ 12 mg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제2023-23호)

하루 섭취량 기준: 500 mg/일

제2023-23호

주의: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음
(4)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글루콘산아연(고시형),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제2023-23호)

기타 원재료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B12, 구연산,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함량·기준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노다케닌(Nodakenin) : 표시량(3.35mg/10g)의 80~120%
(3) 하이포잔틴(Hypoxanthine) : 표시량(0.095mg/10g)의 80~120%
(4) 칼리코신-7-글루코시드(Calycosin-7-glucoside) : 표시량(0.09mg/10g)의 80~120%
(5) 아연 : 표시량(2.55㎎/10g)의 80 ~ 150%
(6) 비타민B6 : 표시량(0.45㎎/10g)의 80 ~ 150%
(7) 비타민B2 : 표시량(0.42㎎/10g)의 80 ~ 180%
(5) 납(mg/kg) : 0.1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1 이하
(8) 수은(mg/kg) : 0.1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총아플라톡신(ug/kg) : 15.0 이하
(11) 아플라톡신(B1)(mg/kg): 10.0 이하
(12) 세균수 : 1 mL 당 100 이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신고일
2026.03.30
신고번호
20200016252124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