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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맑음건강(수출용)

에스에스바이오팜(주) · 정

은행잎 추출물코엔자임Q10바나바잎 추출물홍국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은행잎추출물] 기억력 개선∙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분말] 혈중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2회,1회2정씩을물과함께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➀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➁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별 식약처 기준

은행잎 추출물

하루 섭취량 기준: 28 ~ 36 mg

(24.12.20.) 섭취시주의사항, 주된기능성 현행화 / '24 신뢰성 확보

주의: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하루 섭취량 기준: 90 ~ 100 mg

(24.12.20.) 섭취시주의사항, 주된기능성 현행화 / '24 신뢰성 확보

주의: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1.3 mg

주의: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하루 섭취량 기준: 4 ~ 8 mg

주의: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코엔자임 Q10(고시형),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홍국분말(고시형)

기타 원재료

마카농축액분말, 레드비트분말, L-아르지닌, 결정셀룰로스, 유당분말, 명일엽분말, 서양산사자추출물분말, 누에고치단백가수분해물분말, 매실추출분말, 비타민 C,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나토배양물분말, 보리순분말, 혼합분말믹스, 이산화규소, 글루콘산아연(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건조효모(셀렌함유), α-아밀라아제, 비수리추출분말, 병풀잎추출물분말, 프로테아제,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엽산

함량·기준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표시량(28.8mg/1,400mg)의 80~120%
(3) 코엔자임q10: 표시량(100mg/1,400mg)의 80 ~ 120%
(4) 코로솔산: 표시량(1mg/1,400mg)의 80 ~ 120%
(5) 총 모나콜린K: 표시량(4mg/1,400mg)의 80 ~ 120%
(6) 활성형 모나콜린K: 확인
(7) 시트리닌(mg/kg): 0.05 이하
(8) 깅콜릭산(mg/kg): 5.0 이하
(9) 헥산(mg/kg): 5.0 이하
(10) 초산에틸(mg/kg): 50.0 이하
(11) 납(mg/kg): 1.0 이하
(12) 카드뮴(mg/kg): 0.5 이하
(13) 총수은(mg/kg): 0.5 이하
(14) 총비소(mg/kg): 1.0 이하
(15) 대장균군:음성
(16) 붕해도: 60분 이내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신고일
2020.07.23
신고번호
20160012278101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