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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비타민 츄

(주)안신 · 정

나이아신비타민 C비타민 B6비타민 B2비타민 B1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사용 : 1일3회, 1회 1정씩을 씹거나 녹여서 섭취

⚠️ 드실 때 주의하세요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그대로 삼킬 경우, 목에 걸리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씹거나 녹여서 드십시오. (특히 만 3세 이하 영유아 섭취 시,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섭취하십시오.) 과량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품 개봉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간혹 빈봉지가 나올 수 있으나 정량화된 계량시스템으로 생산하여 총 중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비타민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원료별 식약처 기준

나이아신

하루 섭취량 기준: 4.5 ~ 670 mg

니코틴산 4.5~23 mg,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비타민 C

하루 섭취량 기준: 30 ~ 1000 mg

21.7.11: 기능성 내용 변경 26.7.23 주의사항 변경

주의: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하루 섭취량 기준: 0.42 ~ 4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하루 섭취량 기준: 0.36 ~ 1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C

기타 원재료

산화아연, 향료, 피쉬젤라틴, 레시틴, 동결건조딸기분말, 자일리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구연산(무수), 제3인산칼슘, 베리류색소, D-소비톨액, 팜유, 물엿, 백설탕, 딸기향1, 밀크향, 산화마그네슘,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아이스슈가향, 비타민 B12 혼합분말, 엽산, 비타민 D3 혼합제제분말, 딸기향2

함량·기준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자색의 딸기맛이 있는 타원형의 씹어먹는 정제
② 비타민 B1 : 표시량 (1.2mg/12g)의 80~180%이내
③ 비타민 B2 : 표시량 (1.4mg/12g)의 80~180%이내
④ 비타민 B6 : 표시량 (1.5mg/12g)의 80~150%이내
⑤ 비타민 C : 표시량 (100mg/12g)의 80~150%이내
⑥ 나이아신 : 표시량 (15mgNE/12g)의 80~150%이내
⑦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신고일
2024.10.24
신고번호
2013001600345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