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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효모비타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 정

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나이아신판토텐산셀레늄(또는 셀렌)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리카겔은 제습제로서 섭취를 삼가 합니다.

📋 원료별 식약처 기준

비타민 B1

하루 섭취량 기준: 0.36 ~ 1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하루 섭취량 기준: 0.42 ~ 4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이아신

하루 섭취량 기준: 4.5 ~ 670 mg

니코틴산 4.5~23 mg,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판토텐산

하루 섭취량 기준: 1.5 ~ 2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레늄(또는 셀렌)

하루 섭취량 기준: 0.0165 ~ 0.135 mg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셀레늄함유건조효모,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기타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유산균 혼합분말(가루, 과립), 두나리엘라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말토덱스트린 37%, 아라비아검 33%, 자당 16%, 올리브유 8%, 정제수 3.7%, 베타카로틴 1%,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0.5%, 구연산 0.3%, D-α-토코페롤 0.3%, , 비타민 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E 혼합분말(가루, 과립)(DL-알파토코페릴아세테이트 50%, 변성전분(옥테닐호박산나트륨전분) 24.5%, 말토덱스트린 24.5%, 이산화규소 1%), 맥주효모, 말토덱스트린, 분리대두단백, 결정셀룰로오스,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함량·기준규격

1) 성상 : 다갈색의 정제
2) 비타민B1 : 1일 2회, 1회 1정 섭취 시 표시량(1.2mg/1,2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3) 비타민B2 : 1일 2회, 1회 1정 섭취 시 표시량(1.4mg/1,2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4) 비타민B6 : 1일 2회, 1회 1정 섭취 시 표시량(1.5mg/1,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5) 나이아신 : 1일 2회, 1회 1정 섭취 시 표시량(5.0mg/1,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6) 판토텐산 : 1일 2회, 1회 1정 섭취 시 표시량(5.0mg/1,2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7) 셀 레 늄 : 1일 2회, 1회 1정 섭취 시 표시량(25ug/1,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8) 붕해시험 : 30분 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합니다.
소비기한
24개월
신고일
2013.09.12
신고번호
20040020046423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