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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타민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 정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비타민B1비타민B6판토텐산나이아신비타민B2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②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2회, 1회 2정씩 물과 함께 섭취 한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①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실리카겔은 제습제로서 섭취를 삼가 합니다.
③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별 식약처 기준

비타민 B1

하루 섭취량 기준: 0.36 ~ 1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하루 섭취량 기준: 1.5 ~ 2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이아신

하루 섭취량 기준: 4.5 ~ 670 mg

니코틴산 4.5~23 mg,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비타민 B2

하루 섭취량 기준: 0.42 ~ 4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N-아세틸글로코사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판토텐산칼슘, 나이아신, 비타민 B2

기타 원재료

L-시스틴, 산화아연, 히알루론산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유당혼합분말(가루, 과립),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비타민 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대두(전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감초추출물분말(가루, 과립), 당귀혼합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작약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생선콜라겐, 비타민 E 혼합분말(가루, 과립)(Dl-알파토코페릴초산염 50%, 전분 24.5%, 말토덱스트린 24.5%, 이산화규소 1%)

함량·기준규격

성상 : 미황색의 정제
N-아세틸글루코사민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1,000mg/2,400mg)의 90~110% 이어야 한다.
비타민 B1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비타민 B6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판토텐산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나이아신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비타민 B2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붕해시험 : 적합 이하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 이하이어야 한다.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한다.
소비기한
24개월
신고일
2011.07.13
신고번호
20040020046384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