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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화 & 다이어트

주식회사 노바렉스 · 정

아티초크 추출물(제2010-8호)녹차추출물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아티초크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 제2010-8호)] 담즙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1SET(아티초크정제 1000mg x 3T, 녹차정제 700mg x 1T)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티초크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 제2010-8호)]
담관에 이상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녹차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식사 후 섭취할 것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원료별 식약처 기준

아티초크 추출물(제2010-8호)

하루 섭취량 기준: 1.92 g

주의: -담관에 이상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녹차추출물

하루 섭취량 기준: 0.3 ~ 1 g

(24.12.20.) 섭취시주의사항, 주된기능성 현행화 / '24 신뢰성 확보

주의: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아티초크 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0-8호)

기타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카카오색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혼합제제용액,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칼슘(고시형), 칼슘(고시형), 덱스트린,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함량·기준규격

[아티초크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회갈색의 어두운 갈회색 장방형 제피 정제
2. Chlorogenic acid : 표시량(28.8mg/37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0.2 이하
6. 총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녹차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탁한 빨간 주황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
2. 카테킨 : 표시량(300mg/3700mg)의 80~120%
3.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4. 카페인(mg/kg) : 50,000 이하
5.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신고일
2024.11.07
신고번호
200400200083037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