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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키커042

주식회사 노바렉스 · 액상

칼슘홍삼아연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기능성원료인정제2014-40호)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국문)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childern grow taller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또는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 고유의 성분에 의한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니 흔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원료별 식약처 기준

칼슘

하루 섭취량 기준: 210 ~ 800 mg

홍삼

하루 섭취량 기준: 2.4 ~ 80 mg

면역력증진·피로개선:진세노사이드Rg1,Rb1및Rg3의합계로서3~80mg,혈소판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진세노사이드Rg1,Rb1및Rg3의합계로서2.4~80mg,갱년기여성의 건강:진세노사이드Rg1,Rb1및Rg3의합계로서25∼80mg

주의: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연

하루 섭취량 기준: 2.55 ~ 12 mg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칼슘(고시형), 홍삼농축액(고시형), 아연(고시형),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기능성원료인정제2014-40호)

기타 원재료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Red grape농축액, 벌꿀, 식물혼합추출물분말, 딸기농축액, 에리스리톨, 베리향, 구연산(무수), DL-사과산, 잔탄검, 초유단백분말,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황금혼합추출물, 감귤추출물, 과일혼합분말, 혼합야채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L-아르지닌, 비타민 K1(고시형), 비타민 D3(고시형)

함량·기준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간검정색 또는 검은갈색의 액상
2. Formononetin : 표시량(0.12mg/36ml)의 80~120%
3. Shanzhiside methyl ester : 표시량(2.25mg/36ml)의 80~120%
4. Eleutheroside E : 표시량(5.4mg/36ml)의 80~120%
5. 칼슘 : 표시량(210mg/36ml)의 80~150%
6.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 표시량(3mg/36ml)의 80% 이상
7. 아연 : 표시량(2.55mg/36ml)의 80~150%
8. 납(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1.5 이하
10. 카드뮴(mg/kg) : 0.5 이하
11. 수은(mg/kg) : 0.1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세균수 : 100cfu/ml 이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신고일
2021.05.10
신고번호
200400200082327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