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찾은 목록으로

맛있는 차전자피 텅쾌함

(주)서흥 · 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프로바이오틱스셀레늄(또는 셀렌)비오틴비타민 B1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차전자피식이섬유 : (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원료별 식약처 기준

차전자피식이섬유

하루 섭취량 기준: 5 ~ 999999999 g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6.0 g 이상,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5.0 g 이상

주의: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섭취량 기준: 100000000 ~ 10000000000 CFU

21.7.11: 기능성 내용 변경

주의: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레늄(또는 셀렌)

하루 섭취량 기준: 0.0165 ~ 0.135 mg

비오틴

하루 섭취량 기준: 0.009 ~ 0.9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하루 섭취량 기준: 0.36 ~ 1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유산균혼합분말, 아셀렌산나트륨(고시형), 비오틴 혼합,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기타 원재료

레몬과즙분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서양자두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 녹차추출물(고시형), 호박농축분말, 옥수수수염추출분말, 레몬밤잎추출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구연산, 복숭아향, 효소처리스테비아, 레몬향, 이산화규소, 치자황색소, 복숭아맛분말

함량·기준규격

[9.9g분말-차전자피식이섬유,프로바이오틱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6 g/11g)의 80% 이상
(3)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1,000,000,000 (10억) CFU/11g) 이상
(4) 대장균군 : 음성

[1.1g분말-셀레늄,비오틴,비타민B1]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분말
(2) 셀레늄 : 표시량(27.5 ㎍/11g)의 80%~150%
(3) 비오틴 : 표시량(30 ㎍/11g)의 80%~180%
(4) 비타민B1 : 표시량(1.2 mg/11g)의 80%~180%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신고일
2024.04.09
신고번호
200400200061943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