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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비타민플러스

태웅식품(주) · 정

판토텐산비타민B2비타민B1비타민B6나이아신비타민C비타민E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5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3)임신, 수유부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고 섭취하십시요

📋 원료별 식약처 기준

판토텐산

하루 섭취량 기준: 1.5 ~ 2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하루 섭취량 기준: 0.42 ~ 4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하루 섭취량 기준: 0.36 ~ 1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이아신

하루 섭취량 기준: 4.5 ~ 670 mg

니코틴산 4.5~23 mg,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비타민 C

하루 섭취량 기준: 30 ~ 1000 mg

21.7.11: 기능성 내용 변경 26.7.23 주의사항 변경

주의: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E

하루 섭취량 기준: 3.3 ~ 400 mg α-TE

2021.7.11: 기능성 내용 변경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비타민B1질산염(비타민B1으로 80.76%), 비타민B2(리보플라빈100%),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으로서 82.27%), 비타민C(L-아스코르빈산100%), 비타민E분말(비타민E로서 37%), 니코틴산아미드(니코틴산 아니드 100%), 판토텐산칼슘(판토텐산으로 91.59%)

기타 원재료

자일리톨, 이소말트, 말토덱스트린, 진공동결건조딸기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딸기향분말[포도당 75, 타피오카전분 15, 옥수수전분 5, 에스테르류(아밀부티레이트, 에틸벤조에이트) 4, 케톤류(디프로필케톤, 메틸아밀케톤) 1, 계 100%],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분말비타민A(비타민A로서 9.75%)

함량·기준규격

1. 성상 : 연분홍색의 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0.5mg/1500mg)의 80~180%
3. 비타민B2 : 표시량(0.7mg/1500m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0.9mg/1500mg)의 80~150%
5. 비타민C : 표시량(140mg/1500mg)의 80~150%
6. 비타민E : 표시량(21mg/1500mg)의 80~180%
7. 나이아신 : 표시량(4.3mg/1500mg)의 80~180%
8. 판토텐산 : 표시량(3.5mg/1500mg)의 80~180%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신고일
2004.10.12
신고번호
2004002000337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