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찾은 목록으로

스텝 2 스마트 키즈큐

코스맥스바이오(주) · 젤리

홍삼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아연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1) 홍삼 :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 기억력 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3)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5)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원료별 식약처 기준

홍삼

하루 섭취량 기준: 2.4 ~ 80 mg

면역력증진·피로개선:진세노사이드Rg1,Rb1및Rg3의합계로서3~80mg,혈소판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진세노사이드Rg1,Rb1및Rg3의합계로서2.4~80mg,갱년기여성의 건강:진세노사이드Rg1,Rb1및Rg3의합계로서25∼80mg

주의: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하루 섭취량 기준: 0.42 ~ 4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이아신

하루 섭취량 기준: 4.5 ~ 670 mg

니코틴산 4.5~23 mg,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아연

하루 섭취량 기준: 2.55 ~ 12 mg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홍삼농축액(고시형), 글루콘산아연(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2(고시형)

기타 원재료

카라기난혼합제제, 구연산, 수크랄로스, 건조효모, 생선콜라겐, 흰목이버섯추출분말, 수박농축액, 차즈기잎추출분말,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요오드칼륨(고시형),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용설란시럽, 열대과일혼합농축액, 오렌지농축액, 로커스트콩검, γ-시클로덱스트린, 오렌지향, 맥아추출액, 오렌지향혼합제제

함량·기준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젤리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mg/20g)의 80% 이상
3) 비타민B2 : 표시량(0.7mg/20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0.75mg/20g)의 80~150%
5) 나이아신 : 표시량(7.5mg/20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4.25mg/20g) 80~150%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신고일
2022.04.14
신고번호
200400200023161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