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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행개선엔 나토키나제 프리미엄

(주)비오팜 · 정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철비타민 B12비타민 B6엽산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HK나토배양물] ①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철]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2]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 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원료별 식약처 기준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하루 섭취량 기준: 133 mg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철

하루 섭취량 기준: 3.6 ~ 15 mg

주의: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비타민 B12

하루 섭취량 기준: 0.00072 ~ 2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엽산

하루 섭취량 기준: 120 ~ 400 μg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푸마르산제일철(고시형), 피리독신염산염(고시형), 엽산(고시형),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HK 나토배양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9-50호)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 C(고시형), 건조효모,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건조효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서양산사자추출물분말, 마늘추출물분말, 참당귀추출분말, 산화아연(고시형), 비타민E혼합제제

함량·기준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②피브린용해효소활성 : 표시량(2,000 U / 500 mg)의 80~120%
③철 : 표시량(3.6 mg / 500 mg)의 80~150%
④비타민B12 : 표시량(0.72 ug / 500mg)의 80~180%
⑤비타민B6 :표시량(0.45 mg / 500 mg)의 80~150%
⑥엽산 : 표시량(204 ugDFE / 500mg)의 80~150%
⑦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15.0 ug/kg 이하(단, B1은 10.0 ug/kg 이하)
⑧납(mg/kg) : 1.0 이하
⑨카드뮴(mg/kg) : 1.0 이하
⑩총 수은(mg/kg) : 1.0 이하
⑪총 비소(mg/kg) : 1.0 이하
⑫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⑬대장균군 : 음 성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신고일
2024.03.08
신고번호
200400170211634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