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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탁

(주)유유헬스케어 · 정

셀레늄(또는 셀렌)아연비타민 B12비타민 B6비타민 B2비타민 B1바나바잎 추출물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드실 때 주의하세요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가)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원료별 식약처 기준

셀레늄(또는 셀렌)

하루 섭취량 기준: 0.0165 ~ 0.135 mg

아연

하루 섭취량 기준: 2.55 ~ 12 mg

비타민 B12

하루 섭취량 기준: 0.00072 ~ 2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67 mg

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하루 섭취량 기준: 0.42 ~ 4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하루 섭취량 기준: 0.36 ~ 100 mg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하루 섭취량 기준: 0.45 ~ 1.3 mg

주의: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2(고시형),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건조효모(셀렌함유), 산화아연(고시형),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기타 원재료

홍삼농축액분말, 보검선인장열매농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뚱딴지추출분말, 결정셀룰로스, 진흙버섯자실체추출농축액, 비타민C, 야채혼합농축분말, 여주추출분말, 우엉농축분말, 뽕나무잎추출분말, 버섯혼합추출물, 차가버섯추출물분말

함량·기준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비타민B1: 표시량(1.2 mg/500 mg)의 80~180%
3. 비타민B2: 표시량(1.4 mg/500 mg)의 80~180%
4. 비타민B6: 표시량(1.5 mg/500 mg)의 80~150%
5. 비타민B12: 표시량(2.4 ㎍/500 mg)의 80~180%
6. 아연: 표시량(8.5 mg/500 mg)의 80~150%
7. 셀렌: 표시량(27.5 ㎍/500 mg)의 80~150%
8. 코로솔산: 표시량(1.3 mg/500 mg)의 80~120%
9. 납(mg/kg): 적합(1.0 이하)
10. 카드뮴(mg/kg): 적합(0.5 이하)
11. 수은(mg/kg): 적합(0.5 이하)
12. 비소(mg/kg): 적합(1.0 이하)
13. 대장균군: 적합(음성)
14. 붕해시험: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신고일
2024.04.03
신고번호
200400151071155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