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추출물분말
✅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인정 기능성 (신고 원문)
💧 이렇게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 드실 때 주의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원료별 식약처 기준
은행잎 추출물
하루 섭취량 기준: 28 ~ 36 mg
(24.12.20.) 섭취시주의사항, 주된기능성 현행화 / '24 신뢰성 확보
주의: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 (식약처 품목분류정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들어 있는 원재료
기능성 원재료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함량·기준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연두색 또는 밝은 녹갈색의 분말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40mg/g) 이상
(3)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4) 퀘르세틴 : 켐페롤 = 1 : 0.8 〜 1.2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소분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 신고일
- 2023.10.30
- 신고번호
- 200400150831982
💊 약을 드시고 계시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 찾기에서 드시는 약과 함께 확인할 영양소도 알아볼 수 있어요.
ℹ️ 식약처에 신고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려요. 광고나 추천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