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지원 의무 기업, 2027년 7월 500인 이상·2029년 7월 300인 이상으로 확대
회사가 질 의무가 늘어나는 일과 근로자가 서비스를 실제로 쓰는 일은 별개
다니는 회사의 규모와 퇴직 사유를 살핀 뒤 인사 부서와 고용센터에 문의

정년이나 희망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 사이에서는 회사가 다음 일자리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하는지가 자주 물음으로 떠오른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의무 사업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중장년 퇴직자 모두가 바로 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7년 500인, 2029년 300인으로 차례로 넓어진다

이번 개정 대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본인 뜻과 달리 회사를 떠나게 될 사람) 가운데 5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설명을 보면 현재 이 의무를 지는 곳은 1,000인 이상 사업주다. 기준은 2027년 7월 1일 500인 이상으로 내려가고, 2029년 7월 1일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 번 더 내려간다.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자체가 2027년 7월 1일이어서, 올해 안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 규모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무를 채우는 길도 하나 더 생긴다. 회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비롯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도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이 근로자별 사정에 맞는 준비를 돕고 사업주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무가 넓어져도 이용률은 따로 봐야 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과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로운넷 보도를 보면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대 초반의 이용률이 약 3%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들어 55~64세 취업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나이가 49세 안팎이라고도 전했다.

이용률이 낮은 까닭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취업 훈련을 권유받으면 회사를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장관은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고 평생 일할 권리가 없어진 시대는 아닌 만큼”이라는 말과 함께 중장년의 이직·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는 장관의 해석일 뿐,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 전부 규명되었다는 뜻과는 별개다.

예산과 이용 기간도 숙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중장년 특화 사업 예산이 2021년에 비해 9% 증가한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중장년 관련 예산은 38% 감소했다고 짚었다. 퇴직 사유별로 서비스 이용 기간에 차이가 나는 만큼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올해 새로 생긴 중장년 경력 지원제의 경우 목표 인원 2,000명 중 8월까지 1,370명이 참여했지만, 예산이 바닥나 신규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이 의무 조항이 염두에 두는 사람은 50세 이상이면서 본인 뜻과 무관하게 퇴직하게 될 근로자다. 나이가 50세에 못 미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다니는 회사가 기준 규모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기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202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확대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들 사업장 근로자가 지원에서 완전히 밀려난다고 볼 일은 아니다. 이번 개정은 회사에 지우는 의무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공공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다.

회사와 고용센터에 물어볼 것

2027년 이후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인사 담당 부서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훈련 참여를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정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미 회사를 나왔거나 다니는 회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을 알아볼 수 있다. 어르신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다.

출처
· 브라보마이라이프(2026.11.03) 50세 이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확대
· 아웃소싱타임스(2026.11.04) [정책뉴스] 재취업지원 의무 300인 이상까지 확대, 대표자 성희롱도 과태료
· 이로운넷(2026.11.04) [이로운체크] 중장년 재취업부터 성희롱·육아까지…새 단장하는 고용제도, 남겨진 과제들
시행 시기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 기준이고 이용률과 예산 수치는 국정감사 지적 내용으로 조사 대상과 산출 기준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