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1964년생, 정년과 연금 사이 3년의 소득 공백
재진입 일자리는 임시·일용직이 61.3%, 정규직은 22.1%
연금 받는 시점과 새 일자리의 임금·계약 기간부터 확인

정년퇴직 뒤 첫 연금이 들어오는 날까지 생활비를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11월 2일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은 이 물음에 일자리 숫자만으로는 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곧 소득 공백의 해소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무가입은 59세까지, 연금은 63세부터인 세대

보고서 내용을 전한 보도를 보면 공백의 뿌리는 두 나이의 차이에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뒤로 밀리는 중인데, 의무가입 연령은 59세 그대로다.

1961~1964년생은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60세부터 62세까지 3년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대상도, 연금을 받는 대상도 아닌 시기가 된다. 연구진은 이 3년을 제도에서 비롯된 소득 공백으로 해석했다.

남은 사람과 돌아온 사람의 일자리는 달랐다

일하려는 60대 초반은 분명히 늘었다.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7.0%였으나 2025년에는 66.7%로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1961~1964년생만 놓고 보면 고용률은 정년 전 73.8%에서 공백기 66.5%로 7.3%포인트 내려갔다.

격차는 일자리의 질에서 더 뚜렷했다. 기존 직장에 그대로 머문 사람은 59.0%가 정규직이었던 반면, 60세를 넘겨 새로 일터에 들어간 재진입자는 정규직이 22.1%에 머물렀다. 재진입자의 61.3%는 임시·일용직(계약 기간이 짧거나 날마다 고용되는 일자리)이었다.

이는 집단 전체를 평균으로 본 결과다. 임시·일용직이면 모두 나쁜 일자리라는 뜻은 아니며, 재취업자 개개인의 전망과도 별개다. 실제 임금과 근무 기간은 자리마다 다를 수 있어 하나씩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취약 가구 70% 이상이 적자, 기댈 곳도 좁았다

이 시기 가구 소득은 일에 크게 기대고 있었다. 공백기 가구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몫은 83.0%였다. 일을 놓으면 살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며, 배우자의 소득 증가로 이를 벌충하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절반 아래로 내려간 가구는 세대에 따라 15.6~17.2%였다. 이런 가구는 70.2~72.5%가 적자 살림을 꾸렸고, 소비 규모는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재원을 꺼내 쓰기도 쉽지 않았다. 중·고령 가구는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리기 어렵고, 2023년 기준 60~64세 가운데 퇴직연금을 받는 비율은 1.4%에 그쳤다. 조기노령연금(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77% 이상이 가입 기간 20년 이상이었다. 공백기 평균 연금액도 소득이 유지된 가구는 월 191만 8천 원, 취약 가구는 월 52만 7천 원으로 벌어졌다.

연구진의 제언과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별개다

연구진이 내놓은 대책은 단계적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이다.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제안으로, 보도에서 시행이 확정된 제도로 전해진 내용은 아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지원과는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3년 공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분석의 중심인 1961~1964년생이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어르신이나 다른 연령대는 수급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같은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세대라면 본인의 연금 개시 시점과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 창구에서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아직 정년 전이라면 지금 직장에 계속 남을 길이 있는지 회사에 물어볼 필요도 있다. 새 일자리의 임금과 계약 기간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비교할 수 있고, 공공 일자리와 재취업 교육의 자격과 일정은 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6.11.02) 정년 후 연금까지 3년 '소득 절벽'…재취업 60% 임시·일용직
· 대전일보(2026.11.02) 정년 뒤 연금까지 3년 '無소득'… 취약 계층 70% 적자
· 일간투데이(2026.11.02) "정년 뒤 연금까지 3년 공백"…일자리 재진입자 60% 임시·일용직 전락
수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전한 보도 기준이며 제언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