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상한일 뿐 실제 이용액과 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내년 한도와 본인부담 예상액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중증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가정이라면 내년에 방문요양 횟수를 늘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재가급여(집으로 찾아오거나 낮 동안 다니며 받는 돌봄 서비스) 월 한도액 인상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한도액은 어디까지나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어서, 인상분만큼 모든 어르신의 지원액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1등급 37만 8,500원 올라 방문요양 월 48회까지
보건복지부 설명을 보면 인상 폭은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차이가 난다. 가장 크게 오르는 1등급의 월 한도액은 현재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이 되고,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이 된다. 이 한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 두루 쓰인다.
이번 조정으로 1·2등급 어르신의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와 같은 수준에 이른다. 한 번에 3시간씩 방문요양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최대 횟수는 1등급이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이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요양시설로 옮기지 않아도 살던 집에서 더 많은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취지다.
한도 인상과 서비스 확대는 별개의 문제다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계획도 함께 나왔다. 한 기관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묶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2026년 7월 기준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기준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예정이다. 방문간호 간호사에게 주는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는데, 이 때문에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지는 않는다.
시범사업도 여럿 확대된다. 재택자립훈련은 50곳, 방문영양은 20곳으로 넓히고, 혼자 사는 어르신과 중증 퇴원 환자 등을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병원 이동과 진료 수속, 약 수령을 도와주는 병원동행 사업은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아파트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바로 신청하는 서비스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 보험료는 월평균 1,100원 늘어날 전망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부담도 커진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5.78%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내는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으로 계산된다.
재정 흐름에서는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장기요양보험 수입 증가는 약 1조 3,000억 원, 지출 증가는 약 2조 4,000억 원이었다. 위원회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했으며, 비용 분담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부터 확인할 필요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할 대상은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 수급자다. 3등급 이하 수급자는 등급별로 인상 폭이 다를 수 있어 자기 등급의 금액을 따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이번 인상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도 내용은 대체로 2027년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제도별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상한이 높아져도 기관 사정이나 지역의 인력 여건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이용하지 못할 수 있고, 이용량이 늘면 본인이 내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수급자 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내년 한도와 본인부담 예상액을 문의해 볼 만하다.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거나 퇴원을 앞둔 어르신이라면 주치의와 약사에게 방문간호가 필요한지 상의하고, 가까운 재택의료센터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소나 공단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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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 기준이고 제도별 구체적인 시행일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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