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할 수 있는 쪽은 재택의료센터이고 어르신 이용은 12월 초 사업 시작 이후
대상 여부는 재택의료센터 의사 판단과 11월 말 지정 결과부터 확인
혼자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버거워진 어르신을 둔 가족이라면, 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훈련을 도와준다는 소식에 눈길이 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공모는 재택의료센터(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찾아가 진료하는 기관)가 신청하는 절차로, 어르신이 지금 바로 신청해 쓸 수 있는 서비스와는 별개다.
침상 이동부터 실내 보행까지 짧고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11월 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실린 복지부 발표를 보면 공모 기간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다. 이후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 사업을 시작한다는 일정이다.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어르신이 침상에서 몸을 옮기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동작을 남의 손을 덜 빌리고 해낼 수 있도록 단기간 집중 훈련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집을 찾아가는 인력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일상 활동을 다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재활 전문 인력)다. 먼저 어르신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목표를 정한 다음,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생활 환경을 어르신 상태에 맞게 손보는 일) 등을 진행한다.
연속 120일, 월 10회 이내···부담액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같은 날 코메디닷컴과 브라보마이라이프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용 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연속 120일이며 한 달에 1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치료사는 한 번 방문할 때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급여비용은 7만 원으로 책정됐다.
본인부담률(비용 가운데 이용자가 직접 내는 비율)이 15%인 일반 수급자라면 한 번에 1만 500원을 낸다. 월 10회를 모두 쓴다고 가정해 단순히 곱하면 한 달에 10만 5,000원가량이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이 15%가 아닌 수급자는 내는 돈도 달라지므로, 이 금액을 모든 어르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등급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 효과도 아직 확인 전이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 가운데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어르신이다. 침상 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 보행, 외출 같은 영역에서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해당한다. 반면 신체나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 훈련을 받기 어렵거나 기능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빠진다.
기관 쪽 문턱도 있다. “전담형” 재택의료센터 중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의원과 한의과는 제외된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상근 인력으로 두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어느 기관이 뽑힐지는 아직 알 수 없어,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지는 11월 말 지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늠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훈련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보도들에는 효과를 보여 주는 수치가 담기지 않았고, 사업도 아직 출발 전이다. 따라서 재택 훈련으로 자립 능력이 어느 정도 나아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급 자격과 이용 중인 센터부터 확인
가족이 우선 살펴볼 것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인지, 현재 재택의료센터의 진료를 받고 있는지 두 가지다. 이미 이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어르신 상태가 자립훈련이 필요한 수준인지, 해당 센터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치의나 보건소를 통해 집 근처에 센터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급 자격과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헤럴드경제(2026.11.02) 거동불편 고령자 자립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 코메디닷컴(2026.11.02) 화장실 혼자 가게 돕는다⋯어르신 재택자립훈련 기관 모집
· 브라보마이라이프(2026.11.02) 집에서 화장실 이용·보행 훈련, 장기요양 어르신 자립 돕는다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모 내용 기준이며 월 부담액은 본인부담률 15%를 가정한 단순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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