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12명을 위촉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인권지킴이란?
- 역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정기 방문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구성: 지역 사정에 밝고 노인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12명
- 대상 시설: 은평구 관할 노인의료복지시설 23개소
- 활동 시작: 2026년 5월 1일부터
주요 활동 내용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 시설이 어르신을 존중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 점검
- 종사자 인권 인식 점검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확인
- 인권침해 요소 확인
- 시설 환경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제 소지 파악
- 입소 어르신 면담
- 어르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애로사항 청취
- 개선 권고 및 컨설팅 병행
-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해법 제시
기대 효과
- 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 시설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
전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은평구 모델은 좋은 사례이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인권지킴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되는 명예직 성격입니다. 이를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학대 예방 관련 법률에 명시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단체장 의지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구조로는 지역 간 격차가 불가피합니다.
2) 안정적인 예산 지원
인권지킴이 활동에는 교육비, 활동비, 시설 방문 경비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국고 보조금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를 위한 차등 지원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3)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
지금은 지자체별로 교육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의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고, 인권지킴이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4)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현재는 '권고'와 '컨설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경찰,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권한과 처리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권지킴이 활동 중 발생하는 책임 문제(예: 오해로 인한 분쟁)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5) 시설 평가·인증 제도와 연계
인권지킴이의 모니터링 결과를 노인의료복지시설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반복적 문제 시설에는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되어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6) 모니터링 자료의 중앙 집계·공개
전국 인권지킴이가 수집한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익명화된 통계를 정기 공개하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7) 기존 제도와의 역할 분담
이미 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사 기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습니다. 인권지킴이와 기존 제도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8) 시민 참여 확대
은평구 사례처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시민 모니터단을 병행해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시민 참여 사이의 균형은 과제로 남습니다.
결론
은평구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제도는 현장 밀착형 인권 보호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 수준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모두 살피기 어렵습니다.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화·예산 지원·표준화된 교육·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가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시설 어르신의 인권 보호는 더 이상 지자체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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